총회 임원회가 제명출교자의 위임식 가능?
분쟁교회 성탄절 위임식은 합법인가? 총회 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임국장도 겸임?
지난 2022년 모노회의 가을 정기회에서 행정회(行政會)를 재판회(裁判會)로 변격(變格)한 후 노회를 소란케 한 A목사에 대해 즉결심판(卽決審判)하여, 제명출교(除名黜校)에 처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그 이후 A목사는 그 노회에서 해벌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가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7시에 총회 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거행했고, 해체된 노회 소속이었던 분쟁 중인 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 모노회에서 제명출교 된 목사가 어찌 분쟁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도 부족해서 위임목사가 된단 말인가? 제명출교된 전 소속노회로부터 해벌은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다.
예수님도 하지 못할 기적을 총회 임원회가 일으켰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 온 낙하산인가? 그 위임식에서 총회장은 몸소 설교를 맡았다. 백주 대낯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거룩한 성탄절 밤이었다.
그 교회가 속한 노회는 해체되었고, 해당교회는 분쟁 중이다. 이번에 당회장으로 위임된 제명출교된 목사는 지난 회기에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에도 총회 목사와 장로들은 이를 놓고 하나같이 불법이라고 하였다.
제명출교된 자가 신설노회 소속이라며 분쟁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총회 중진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개인의견을 보내온 분들이 많다.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며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임식은 죽은 자에게 관직을 내리는 것 같은 행정권의 월권행위라 사료됩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수임 사항을 처리하는 행정 기구일 뿐, 노회의 직무를 관장할 수 없음에도 제명출교된 인물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고, 나아가 위임목사로 세우는 것은 교단 헌법 제15장(목사 양성과 고시 및 임직)과 권징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입니다."
"제명출교된 자가 해벌 없이 위임식을 치렀다는 점은 기독교인으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며사회 법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총회는 파회하면 총회장만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총회임원회가 만들어져 종교 권력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일상 업무가 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총대들의 신앙 양심이 다음 총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가? 벌써부터 봄노회에서 무효를 위한 헌의안을 올리겠다는 노회가 많더.
제111회 총회 이전에 총대들이 이를 중단시키거나 정화할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여러명 있다. 혹자는 대체로 총대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그러기에 그들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다.
과연 제110회 총회 임원회가 이런 헌법 유린 행위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간다면 총회 헌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총대들의 여론이 지배적으로 보여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정책총회인가?" 라고 말하는 목사장로들도 많다.
"이번 총회장은 뭔가 다를 줄 알았다."는 총대들의 반응에, 많은 총대들이 총회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꼽씹으며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걸 모두 지켜보신다고 믿을 때, 저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주님과 다른 무엇을 믿는 건가? 기도 밖에는 답이 없는 것인가?"라고 한탄하는 어느 목사의 말이 귓가에 울린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