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새한서노회 면직,제명 Y씨 상소 기각

새한서노회 y씨 면직,제명 판결 최종 확정 노회 서기에게 상소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총회에 서류 제출했으니, 반려

2026-02-05     리폼드 투데이

교회를 개척해서 40년을 목회하고 교단 총회장을 지낸 꽂동산교회의 담임목사가 지난 연말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런데 모 장로가 공동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고, 또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교인들을 선동했다고 판단되어 결국 같은 교회 원로 및 은퇴 장로 5인이 나서서 노회에 고소를 했다.

이에 새한서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재판국을 구성했다. 노회 재판국에서는 Y장로에게 면직, 제명처분이 내려졌다. 

새한서노회는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제명처리 된 모 장로가 이후에도 계속 총회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기관에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20일자 기독신문에 면직, 제명처분에 대해 공지했다.

그리고  원로목사는 모 장로가 유포하는 허위사실로 인해 여러 언론들과 단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제는 모 장로를 사법적으로 제소하겠다고 한다. 또 이런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모 장로는 새한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이를 접수한 헌의부는 모 장로가 노회 서기를 통해 상소문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총회에 접수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난 2월 26일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Y씨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로서 새한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제 모 씨는 새한서노회에서 해벌되지 않으면 그 꽂동산교회의 장로도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꽂동산교회 출입이 어렵게 된 것이다. 

아래는 새한서노회 재판국의 면직, 제명처분에 대한 주요사유 몇가지만 정리해 보았다.  

고소장에는 서대산이 교회 재산인데도 목사 개인 재산이라며, 교회 헌금으로 수십 억의 이자가 나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목사를 모함하고 교인들을 선동 한 것은 형법에서도 금하는 것이라 했다. 

또 본인이 원로목사 예우위원이 되어 노회 규정대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당회를 통과한 사항인데도 공동의회 규정을 어기고 교인들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또 마치 담임목사가 은퇴 후 퇴직금으로 30억원을 요구했으며, 은퇴후 사례금으로 매월 일천만원 요구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김종준 증경총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양영규 장로와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다. 양장로가 총회 총대로 나가는 일이나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은퇴를 1년 앞두고 총회 총대를 같이 그만두자고 했다. 그러나 당시 노회장이  양보를 하는 바람에 김총회장이 나가게 되었다.  양장로가 총대로 못나가게 된 이후로 당회를 할 때 예전과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고 했다.

또  "서대산이 팔리지 않으면 퇴직금 30억도 안받겠다." 했고, 지금 매매 계약이 된 상태고, 2월 중에 잔금이 들어오면 이자를 다 갚고도 남는다고 했다.

교회 장로들이 양장로를 노회에 고소하게 된 것은 원로목사 예우에 대해 공동의회를 다 거쳤는데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대표기도를 하면서 목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던 교인들이 일부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