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회】제123회기 가을정기회 개최
전남노회 제123회 가을정기회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 광주중흥교회(김성원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전남노회는 먼저 이성복 서기가 (가칭)광주전남노회 신설 상황보고를 하고, 총회 당시의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는 남녀가 한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아기가 탄생한 기적이 제108회 총회 벽두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제107회 임원회는 제108회 총회가 시작하자 제107회 총회는 천서에 앞서 신설노회 보고를 통해 전남노회의 강제 분립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전혀 불가하므로 (가칭)광주전남노회를 분립이 아닌 신설노회로 허락하였다. 즉 전남노회의 역사성과 재산을 포기하는 단순 신설노회 허락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특히 권순웅 총회장은 분립이 아니라 단순 신설노회 허락이라는 사실을 수차 분명히 강조했다.
이는 (가칭)광주전남노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제107회 총회임원회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총회 임원회가 신설노회를 단순 신설노회로 받기로 한 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물었고, 결국 이 동의안은 가결되고, 해당 노회의 총대들은 천서를 받게 되었다.
신설노회 설립관련 총회 동영상 시청 후 박병주 전남노회장은 "전남노회에서 이탈한 자들에게는 제108회 총회가 분립이 아닌, 단순 신설노회로 설립토록 결의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강조했다.
또한 박병주 회원이 발언을 통해 전남노회 회의록에 기록할 결의사항을 동의함으로 재청하여 가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사항
불법이탈자들의 신설노회 설립에 관하여 본 전남노회의 입장과 사실을 적시하여 노회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지난 2022년 가을노회시 즉결처단으로 면직 출교된 서OO씨와 제명 출교된 박OO씨의 판결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2. 불법이탈자들이 제107회 총회 회기내에 노회분립을 불법으로 시도했으나 본노회는 헌법적 절차를 고수하고, 분립에 대해 일체 합의한 적이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총회임원회의 강제분립 반대를 천명하고, 성명서를 교계신문에 게재하여 온 교단에 알리고, 제108회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배포하였다. 결국 제108회 총회에서 불법이탈자들에게 총회가 노회를 신설해 줌으로서 전남노회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신설노회는 본 노회에서 합의를 통해 분립된 것이 아니므로 일체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노회는 불법적인 재산분할에 응할 수 없슴을 확인하고 결의한다.
이날 전남노회는 불법 이탈 노회원과 해당교회를 전남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서기가 이탈자 전원을 차례차례 일일이 호명하고, 24개 당회와 22개 미조직교회를 전남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산교회 담임목사 해지고소의 건은 재판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목사 4명과 장로 3명을 현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재판국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