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심제 치리회의 재판(2) : 제1심 당회재판 치리회
정진모목사(제105회 총회 재판국장, 한산제일교회)
삼심제 치리회의 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를 의미한다. 또 치리회는 행정치리회가 있고 재판치리회가 있다. 삼심제의 장로회 정치에 의거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헌법 정치총론 5항) 이 글은 제106회 총회 재판국 워크샆에서 제105회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정진모 목사가 특강한 내용이다.
목 차
1. 서론
※ 제1심 당회재판 치리회
※ 제2심 노회재판국
※ 제3심 총회재판국
▶제1심 : 평신도 원심인 당회재판을 어떻게 해야하나? :
치리권에는 행정치리권과 재판 권징 치리권이 있다. 통상적으로 당회, 노회, 총회는 회집되면 자동적으로 행정치리회가 되어 접수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재판건이 접수되면 행정치리회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정치리회에서 재판권징치리회로 바꾸는 변격(變格)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재판회가 된다.
※ 제1심 당회재판 치리회
1. 당회 재판치리회와 특별규례(권징5장) :
①당회재판은 교인 중에 대한 범죄사건으로 고소장이 들어와야 한다.
②당회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격(變格)결의 하고 재판회가 되어 사건을 다룬다.
③치리회가 재판회(裁判會)로 변격되면 회장이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처리할 것을 공포한다.
2. 당회재판시 피고가 소환에 불응할 때 처결(권징34조) :
①소환불응죄는 권징22조,39조 참조할 것
②교회법은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응답 불응하면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 할 때까지 시벌(施罰)할 수 있다. 신앙과 양심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진술할 의무가 있다.
3. 재판절차(권징20조) :
1)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한다.
2)원/피고를 당석에서 심문할 수 있고 (당석재판) 원/피고 중 연기를 원하면 10일 이상 연기하여 일정을 정하고 명시된 사건만 처리한다.
①고소장과 죄증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
②원/피고에게 10일 이상 일정을 정하고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發付) 할 것.
③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서기가 날인한다.
④원고 혹 피고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증인도 출석하게 한다.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당회는 필요에 따라 증인을 부를 수 있다.
3)개심(開審) 하기 전(前) 의식송달 증거가 있어야 한다.(권징21조) :
①재판하기 전(前) 원,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②소환장은 원,피고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불응시는 배달증명으로 보내 의식송달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민법의 통지 발생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소환 불응시에는 재판을 유보 해야한다.
4. 궐석재판(闕席裁判)은 무엇을 말하는가?(권징22조) :
①피고가 두번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재판(缺席裁判) 즉 궐석재판(闕席裁判)을 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재차 소환장 발송시에는 당회는 권징조례 제34조에 의해 시벌(施罰)할 것과 목사는 39조에 의해 정직(停職), 수찬정지 될 것과 제47조에 의하여 장로(長老) 집사(執事) 대하여 권징6장의 각조에 해당한대로 적용 할 것을 기록하여 소환(召喚)장을 발부한다. 이러한 통지(通知)가 없이 시벌(施罰)하면 불법(不法)이 되고 무효(無效) 처리할 수 있다.
③처음 소환할 때는 10일전에 도달(到達)해야 되고 두 번째 부터는 재판치리회의 형편대로 한다.
④피고가 2번이상 출석불응시 궐석재판을 하려면 재판국 직권으로 피고(被告)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변호인(辯護人)으로 선정(選定)한다. 그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후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 법원(法院)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와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의 출석과 소원 및 심문(審問), 권징23조 :
①피고인은 소환장에 정한 기일에 출석 해야하고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한다.
②피고가 소원(항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본 조항의 소원은 하회의 부당한 처결의 시정과 변경을 상회에 요구하는 제9장 94조의 소원이 아니라 행정상 하자가 있을 때 소원할 수 있다.
1)치리회가 정식집회나 회의가 아닐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비법(非法) 즉 불법의 간섭이 될 때,
3)고소장, 죄증설명서가 양식이 위반되고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할 때 - 재판국에 소원 항의가 들어오면 치리회는 재판을 열지말고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밎 피고의 변명을 듣고 재판을
①각하(却下)-취급하지 않는다.(물리침)
②사건이 변질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정(改正)을 허락한다.
③치리회가 재판 시에는 피고에게 고소장에 대해 적법한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심문해야 한다. 피고로부터 진술을 듣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면 그 재판은 불법이 된다.
6. 재판절차가 어떻게 되는가?(권징24조) :
①개회날자 정하고
②원,피고 정식통지서 발송,
③정한일자소집
④재판회(국)원 호명
⑤개정선언
⑥고소장과 죄증설명서낭독.
⑦원고와피고 권고(勸告)
⑧증인선서
⑨원고의 증인심문과 피고의 증인심문, 대질심문
⑩원고심문, 피고심문, 변호인 변론
⑪새증인, 새증거 제출할 수 있다.
⑫증인청취 후 원고,피고가 진술한다.
⑬원,피고.변호인,방청인을 퇴석시킨 후 재판회원끼리 비밀회(秘密會)를 연다.
⑭고소장과 설명서에 대해 각조를 축조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⑮본 안건 전부 결정하고 재판회록에 기록한다.
⑯판결문채택한다.
⑰선고,폐정기도
⑱폐정선언.
⑲판결문 원, 피고발송
⑳본회보고.
권징24조3항에 채납(採納)의 뜻은 치리회가 의견이나 요구 등을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7. 재판회록은 무엇을 정확이 기록해야 하나? (권징25조-26조) : 고소장과 설명서, 피고인 답변, 최후결정, 모든 처리조건, 명령한 것을 기록한다. 상소한다고 말할 때는 상세히 기록한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날인 할 때 완전한 재판기록이 된다. 원고 피고가 반항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기록한다.
8.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다. (권징27조) :
①원,피고는 변호인 선임계를 치리회에 서류를 교부함으로 변호인이 될 수 있다.
②변호인 자격은 본교단 헌법과 결의 규칙규례에 대해 박식한 자로 본교단 소속된 목사, 장로이어야 한다.
③재판국원만 회집되는 곳에는 변호인은 참여 못한다.
④치리회가 소송의원고가 될 때는 권징12조에서 말하는 기소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⑤변호인은 변호 보수금은 받지 못한다. 교통비와 식비는 실비이므로 보수금은 아니다.
9. 재판국원의 쟁론발생과 해결(권징28조) : 재판국원끼리 규칙 혹 증거에 대해 견해가 다를 때 국장이 직권으로 유권해석을 한다. 그 결정에 불복한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하고 항의에 대해 국장은 즉시 가부 결정해야 한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회록에 기록한다.
10. 재판국윈투표권 결격사유(권징29조) : 재판회의 100%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원고,피고,재판국원 중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재판의 결심판결에 투표권이 없다.(원/피고 주장을 직접듣지 못하므로 왜곡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 원/피고 국원 등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11. 당회재판의 판결 주문(主文) : 권징35조의 권계(勸戒) 견책(譴責) 정직(停職) 면직(免職) 수찬정지 제명 출교 중 하나만 선택하여 판결한다. *정직과 면직만 수찬정지를 함께 할 수 있다.(권징41조)
12. 재판회의록 등본 청구권(권징30조) :
①판결후 재판회록은 원,피고에게는 비밀사항이 아니므로 등본을 청구하면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상소안건은 판결 후 기록과 상소판결문을 원,하회에 내려보내어 상소심의 자세한 내용을 원,하회로 알게 해야한다.
13. 시벌(施罰)과 해벌(解罰)은 어떻게 해야하나?(권징31조) :
①치리회는 시벌할 권도 있고 해벌할 권도 있다. 단.예배모법 16,17장에 규정된대로 해야한다.
②치리회의 의결대로 하지 않으면 재판석에서 하고, 무기책벌이나 출교면직은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서 공포한다. 해벌도 마친가지이다.(예배모범 16장17장 참고)
14. 비밀재판회 가결 정족수(권징32조) : 공개회의가 좋지만 “비밀 재판의 필요성”이 있으면 치리회원 3분의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15. 피의자 직무정지(권징33조) : 사건이 중대하여 피고가 계속 시무하는 것이 교회에 덕(德)이 안된다고 판단될시 재판 종결 이전에 직무정지 또는 수찬정지 할 수 있다. 단, 가처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권익(權益)을 위해 본 재판을 속히 해야한다.
16. 당회가 정하는 시벌 종류와 해벌(권징35조) :
①권계(勸戒) : 타일러 훈계함
②견책(譴責) :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줌
③정직(停職) : 직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킴
④면직(免職) : 직무박탈하여 물러가게하여 평신도신분이 되게함.
⑤수찬정지 : 성찬식에 참여 못함(정직, 면직의 벌에는 수찬정지가 된다)
⑥제명(除名) : 치리회 명부에서 빼어 자격박탈케 함.(행정치리, 권징치리로 할 수 있는 행정과 권징행위가 된다) 이명서없이 타교회, 타노회, 타교단 갔을 때와 목사가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세웠을 때 제명처리 한다.(권징52조,53조 54조)
⑦출교(黜敎) :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내어쫒아 냄. 해벌은 회개 여하에 따라 치리회가 의논하여 결정(議定)한다.
17. 시벌의 공포(公布) (권징36조) :
①죄에 대하여 작정하여 판결한 것과 시벌의 결과를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한다.
②교회에 공포할찌라도 원,피고 사건과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공포한다.
③시벌은 당사자에게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재판의 결과는 원,피고 당사자 에게만 통지한다. 많은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은 공개 책벌할 수 있다.(예배모범 16장1항 정문209문) 당회재판시 반드시 참고할 것.(권징6장 32조~47조) 권징6장의 각 조항이 목사에 대한 조항이라도 장로집사에게 그대로 적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