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자 누구냐?
▶ 제103회 총회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보고서
◆ 총회 결의가 그대를 무시할 것이다.
제103회 총회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최종보고
1. 총회 수임 사항
제102회 총회에서 서경노회장 심시용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희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북귀처리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어 성석교회 복귀처리위원장에게 통지되었다.(본부 제102-268호)
2. 결정 -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
3. 결정 이유
1) 현법 권징조례 제 35조에서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로 정하고 있다.
2) 책벌을 받은 자를 해벌하려면 헌법 예배모범 제 18장 해벌 제 7조 "벌 아래에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 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벌은 치리를 한본 치리회만이 해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치리회가 결의하여 등록을 날인하여 교부한 회에서만 해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석교회가 본 교단 서경노회 탈퇴 선언을 하고 서경 노회는 당시 담임이었던 편재영 목사를 면직하고 통보 하였으나 10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음으로 서경 노회의 면직 판결은 확정 되었다.
3) 총회결의 사항
제100회 총회는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 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라고 결의 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100회 총회 이전에 탈퇴한 교회에는 소급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나 위 결의는 결국 현법의 정신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가 노회의 허락 없이 탈퇴하였다가 다른 노회로 가입해도 된다고 한다면 총회의 이명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노회나 총회의 질서 또한 무너질 것이며 권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총회임원회 결의 사항
제101회기 제 23차 총회 임원회(2017.7.6. 오전 11시)는 성석교회 관련 건을 심의하며 “소속에 관한 처리는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키로 가결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석교회 소속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5) 법원 판결
서울 고등법원 제 27 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학인(사건번호 2017나2026438)에서 이 사건 2013.4.17.자 교단 탈퇴 공고 및 2014.4.6.자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 교단 판결하고 탈퇴는 있다.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직 판결 당시 이 사건 노회의 소속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제 27 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사건번호 2018. 카합 20003) 소송에서도 "이 사건 2013.4.17.자 교단 탈퇴 공고에 의한 교단 탈퇴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근거한 이 사건 2013.4.17. 자 교단 탈퇴공고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 라고 판결하며 여러 사유를 들고 있다. 위 판결로 보면 성석교회는 본 교단을 탈퇴한 적이 없다. 1심이었던 서울 지방 법원의 판결도 고법의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8다 217967) 또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림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6) 본 위원회는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건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 법원에서는 공히 성석교회의 서경노회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교회법이나 총회 결의, 임원회 결의, 헌법 정신을 살피건데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만약 탈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서경노회로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맡긴 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 라고 결정한다.
4. 권면사항
1) 총회 임원회는 앞으로 모는 문체에 대하여 바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고회 사건을 보면 지난 총회 임원회가 많은 혼란(서경 노회 소속인 성석 교회를 함경노회 「구 관북노회가 받으라는 비정상적인 공문 발행 등)을 가져 왔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문제와 오해를 풀고 성석교회는 이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보고인 : 위원장 이종석 목사, 서기 최찬용 목사
◆성석교회 대표가 누구인지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법원에서 세번 확정판결된 것을 거론? 스스로 "바보"라고 외치는 꼴
지난 2020년 12월 19일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가 198명이 집단 확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성석교회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달 3일까지 주 4일씩 7주간 부흥회를 진행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들 성석교회 성도들에 대한 격리치료비용 3억 3천여원(337,682,590원)에 대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구상권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피고자가 성석교회의 법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국민의료보험공단은 성석교회의 법적 대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따라 국민의료보험공단은 성석교회 법적대표자인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를 피고로 하여 구상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여기에는 코로나19 집단확진의 실무적 책임자는 편재영 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판결이 지난 2023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고, 피고와 원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선고된 확정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에서의 2번에 걸친 확정판결 이후 금년(2023년 7월 20일)에도 1심 선고 후 양측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바, 성석교회의 법적대표자는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를 다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에대해 불만이 있는 자는 스스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지난 2017. 5. 18. “피고 편재영이 피고 성석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6. 15.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하였다.
원래 이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석교회 대표자 편재영 목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피고가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님으로 이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다시 성석교회 법적 대표자가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라는 것을 파악하고, 다시 소장을 써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재판 자체가 소송 당시부터 대표자 적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뒤늦게나마 성석교회의 법적 대표자를 제대로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성석교회의 법적대표자가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된 재판인 것이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 2022가합502728 구상금
원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피고 성석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교회가 피고 편재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편재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피고 교회의 책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성석교회의 교인들이 위 교회를 상대로 「피고 성석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서경노회가 2014. 7. 22. 피고 편재영을 피고 성석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면직하는 판결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편재영의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606호), 위 법원이 2017. 5. 18. “피고 편재영이 피고 성석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6. 15.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피고 편재영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새롭게 피고 성석교회의 대표자로 적법히 임명 또는 선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편재영이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피고 편재영을 피고 성석교회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피고 편재영의 행위를 외견상 또는 객관적으로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성석교회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