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사회소송시행세칙 적용하라!

▶ 대법 판결대로 정기회가 충남노회라고 인정했다. ▶ 그후 권총이 변심하여 시행세칙 적용 중단. ▶ 권총의 적용 중단은 시행세칙에 근거가 없다. ▶ 권총은 즉시 이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2023-08-20     리폼드 투데이

충남노회 정기회측 이상규 목사는 지난 6월 11일 0시 25분에 브라질에 체류하는 권순웅 총회장의 문자를 건네 받고, 당일(6월11일) 예정된 주다산교회 앞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때의 시위 목적은 충남노회 사회소송시행세칙 적용을 해놓고, 갑자기 적용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총회장이 보낸 문자는 "충남노회와 관련한 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총회서기가 포함된 후속처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할 것이다"라는 취지였다고 이목사는 전했다. 아울러 이상규 목사는 여기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의미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주다산교회 앞 시위를 중단했다. 

그러나 총회장이 문자로 보낸 "법과 원칙"이 이상규 목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목사는 건총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여론은 그말은 믿은 이 목사를 바보라고 했다. 

한편 이목사는 "가장 큰 불법은 총회법을 위반하는 불법카르텔 왕국이 된 총회와 총회임원회가 저질렀다며, 제99회, 제100회, 제105회, 제106회가 그 주인공이고, 이제는 제107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노를 금치 했다. 

지난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제정된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3항에 따르면, 사회소송 제기자가 사회소송 승소 확정시 3주 후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즉 사회소송 제기자에게 가해졌던 모든 징벌이 자동 해벌되고, 그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상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노회 사건과 성석교회 사건이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시, 그 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장 다음 주에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원래대로 적용한다면 더 이상 주일 아침마다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권총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잘아는 교계중진 목사들은 권총이 충남노회 건을 제108회기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게 또 한 회기를 넘긴다면 정말 합동교단은 "답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오정호 총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떠 앉아야 한단 말인가? 1966년에 대학인가를 받은 총신대학교는 1970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이후 54년 만에 총신대학교 본과 졸업생이 최초로 합동교단 총회장이 되었다. 전임자가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예의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